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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4:07 경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동 샘 교차로 서측 50m 지점에서 교통 단속 근무 중이 던 제주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 C으로부터 벌금 납부 절차를 안내 받으며 검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 기 다리라고 씨 발 새끼야, 돈 없어서 이러냐,

가져 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낸 지폐 뭉치를 위 C의 가슴 부분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벌금 미납 수배자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처와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