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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8030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웹개발, 서버 관리 등의 업무로 수행하다가 2015. 1. 6. 발병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전완부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2016. 1. 12.까지 동통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등 보존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다시 ‘동통잔존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5차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30.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종전 진료계획서 심의 당시 이미 증세고정 상태로 판단되어 2016. 1. 12.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공통된 소견이 있었고 이번 심의 당시에도 추가적인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는 기존의 이온치료, 전기치료 등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 치료기술인 체외충격파 치료 및 레이저 치료 등으로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호전될 수 있으며, 원고 주치의도 원고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에도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