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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4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 세) 은 ‘C’ 당 구장의 손님이며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1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위 당구장 내에서 이용료를 계산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손등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