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잇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월 300만 원을 선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E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증거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회신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579), 회신내역,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