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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2013누22439 판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10 (2013.07.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241 (2012.06.27)

제목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양도인에게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실계약서는 감정평가결과 양도당시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검인계약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3누22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단1410 판결

변론종결

2014. 4. 23.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엄BB에게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OOOO원에 매입하였고, 당시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기재 금융거래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엄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겸인계약서(갑 제1호증)는 등기이전만을 목적으로 법무사가 실제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작성한 것이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데도 이것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엄BB의 일부 증언, 감정인 김C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심 증인 엄BB의 나머지 일부 증언,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12호증의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은 추후에 작출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그 원래 소유자 중 1인인 유DD에게 대여하였던 약 OOOO원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것이고, 등기를 넘겨오는 과정에서 엄BB에게서 취득하는 형식을 빌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엄BB에게서 매수하였고, 엄BB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방법으로 OOOO원 정도의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 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고 당섬에 이르러 뒤늦게 진정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였고, 위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주장 내용을 바꾸고 있다

② 당심에서 시행한 감정인 김C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11호증은 사용된 용지의 산화 정도나 변화상태 날인된 인영의 유성분 잔류상태가 2002년도보다 오히려 2012년도 문서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고, 증인 엄BB의 증언 역시 갑 제11호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몇 년 후에 원고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라는 부분이 위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가 엄BB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1. 8. 20 원고의 처 나EE이 엄BB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OOOO원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엄BB에게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는 금액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검인계약서 외에도 엄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엄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O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