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2018. 6.경까지 위 교회 전도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ㆍ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ㆍ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D종교단체의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8. 10.경 예정되어 있는 D종교단체 중부연회 감독(임기 2년, 단임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E교회의 부동산을 D종교단체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자, E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흥시 F아파트 G호, H호, I호, J호, K호 등 아파트 5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D종교단체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대신 교회 관계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 교회 관계자의 명의로 잠시 이전등기 해 두는 방법으로 외형상 감독 선거 후보자 자격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명의신탁행위 피고인과 B은 2018. 3. 26.경 E교회 장로 L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E교회 대표자인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합계 4억 7,400만 원에 B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3. 29.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