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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고합5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59』 피고인은 2015. 11. 22. 01:00 경 광주 북구 E 소재 F 모텔 401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다가가 추행의 의사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5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 국제 PJ 파’ 의 행동 대원이고, H(2017. 7. 3. 광주가 정법원 소년부 송치), I(2017. 7. 3. 광주가 정법원 소년부 송치) 은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A 및 J(2017. 7. 3. 광주가 정법원 소년부 송치) 은 피고인 B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들 및 H, I, J은 2017. 4. 14. 새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속칭 ‘ 조건 만남’ )를 하는 여성을 유인하여 피고인 A이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 및 H, I, J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들이 있다는 연락이 오면 다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들을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I은 2017. 4. 14. 04:0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PC 방 등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M ’에 접속하여 “ 지금 만 나요” 라는 제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 G( 여, 17세) 와 1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 및 H, I, J은 같은 날 04:30 경 H이 운전하는 N 스포 티지 차량을 타고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무 인텔 근처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