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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55121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은 원고에게 236,62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0. 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원고는 동두천시 B에 있는 A 아파트 5개동 29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동광주택(피고 동광주택은 2009. 12. 30.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분할ㆍ설립되었다. 이하 분할ㆍ설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동광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 후 2011. 12. 분양전환한 사업주체이다.

주식회사 부영은 피고 동광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시공사이다.

피고 보증공사는 2011. 12. 26. 주식회사 부영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인바, 보증채권자(당시는 관할관청인 동두천시장이고 현재는 원고이다)에 대하여 보증금액 118,520,262원, 보증기간 2011. 10. 28.부터 2014. 7. 22.까지로 정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4. 7. 23.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하자보수비의 내역 주식회사 부영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외벽균열의 하자보수방법으로 부분도장을 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1, 1-2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298세대 중 254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2014. 2. 5. 171세대, 같은 해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