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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5 2019가합101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364,449,097원 및 그중 143,011,059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B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B,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0423호) 피고에 대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28.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7. 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8. 12. 4. 기준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원리금 합계가 364,449,097원이고 그중 원금 잔액은 143,011,059원이며,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4,449,097원 및 그중 143,011,059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위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른 금원을 양수받아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확정된 선행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기판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