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7 2019가단105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1,476,490원 및 그 중 2,53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E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