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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4 2018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충북 충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 플러스) 제트 블랙 128GB 저렴하게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한 후, 2018. 3. 3.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5 세 )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 폰 7 플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3.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1. -D 게시 글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슷한 수법의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반복적으로 행함.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10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동종 수법 사기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 금액, 범행 방법,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