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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3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마그마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8-6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목림빌딩 쪽에서 신정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57세, 여)을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서울 양천구 신정1동 1016-3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8-6 앞 노상까지 약 2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