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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다1721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881,366원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 소유의 전남 함평군 F 공장용지 57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9. 16. 대전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1. 5.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2. 24.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이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2014카합117호)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나. 대전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41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2. 23.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405,783,200원 중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대전농업협동조합에 제1순위로 금 311,901,834원을, 피고의 배당금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