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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3호), 커터칼날...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03:0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경부선 상행선 283.840km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선로 옆 단자함 박스에 연결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542,040원 상당의 잠바선(B1-100㎟) 30m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등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85,131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철도시설인 잠바선 및 접지선을 절단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여죄 및 건수 확인건), 수사보고서(H 진술 청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호(각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철도안전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