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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462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삼두종합건설{변경전 ㈜진양종합건설, 이하 ‘삼두건설’, ‘진양건설’이라 한다}은 2012. 8. 9.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삼두건설은 2015. 1. 20. 원고에게 삼두건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5. 1.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삼두건설이 직접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의 반론 피고의 아들 C이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3, 을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용증(갑3)에 ‘일금 삼천팔백만원(38,000,000), 차용인 B(C) D, E, 상기인은 2012년 8월 9일 진양종합건설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 차용인 B 대리인 C’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C이 피고의 아들인 사실, C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던 ㈜F와 진양건설은 2013. 1. 10. 인천 서구 G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정산하면서 B(피고) 대여금은 정산완료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1)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가 2012년 8월 무렵 69세 여성으로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아니고, 피고와 진양건설 사이에 금전거래 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 차용증에 C이 대리인으로 날인하였을 뿐 피고가 아들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전화번호도 피고의 것이 아니어서 진양건설이 피고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양건설이 ㈜F와 진양건설 사이에 정산합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