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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구합5660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급수공사비 82,872,100원의 부과처분 중 411,695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B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일대는 2018. 2. 20.경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4. 9.경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산하 C장은 ‘급수공사비’를 82,872,100원으로 산출한 다음, 2018. 5. 16. 원고에게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위 금액을 ‘급수공사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수도법 제70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급수설비 공사비 411,695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부담할 배수시설 공사비까지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수도법 제7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수도법 제3조 제5호는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7호는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4호는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