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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4.12 2016나10539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2행의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서 제4면 하단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