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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70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웹툰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H’ 과 피해자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웹툰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H’ 이 모욕죄의 객체가 되는 실제 인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