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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 공제금 이외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인 198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사람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의 4차로 도로를 이미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후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