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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 일로 223에 있는 송 내 북부 역 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 역 방향에서 인천 부개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82km /h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오다가 그친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 보다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2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6 세) 과 피해자 F( 여, 41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E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리프랑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9. 00:18 경부터 같은 날 00:26 경까지 부천시 부 일로 459번 길 22 기둥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 일로 223에 있는 송 내 북부 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소유의 D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