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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노175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금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당 심 배상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 2호,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1, 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