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116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4]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 소정의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단서 생략)를, 같은 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위 규정에 의한 주업으로 규정하며, 한편 위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 제(1)목, 제(2)목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위 (나)목을 가리킨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재평가액으로 하고,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액으로 하며,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가 규정한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된 위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와 주업의 판단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가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관련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에 관한 규정이라는 지방세법령상의 체계나 통일적인 법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주업 판단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의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위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효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6 제1호에 규정된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회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1994년 현재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 2,690.8㎡ 및 그 지상의 건물(○○빌딩)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 본사를 두고 위 건물의 대부분(26,658.8㎡)을 임대하고, 나머지 1,003.51㎡만을 임대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의 사업연도인 1994년의 자산 총액은 35,490,473,713원인데, 그 중 고정자산이 17,526,984,664원이고, 원고의 본사 토지 및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16,837,001,623원으로 자산 총액의 47.44%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직접 임대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은 본사 토지 및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그 가액을 모두 합하여도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단서 생략)를, 같은 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규칙 제46조의6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위 규정에 의한 주업으로 규정하며, 한편 규칙 제46조의4 제3호 제(1)목, 제(2)목에 의하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위 (나)목을 가리킨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재평가액으로 하고,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액으로 하며,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칙 제46조의6 제1호가 규정한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된 규칙 제46조의4 제3호와 주업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6 제1호가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관련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에 관한 규정이라는 지방세법령상의 체계나 통일적인 법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주업 판단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6 제1호의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규칙 제46조의4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회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한 다음, 이를 전제로 장부가액만에 의하여 총자산가액과 임대업 공여 자산가액을 산출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업의 판단 기준 중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