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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6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67,268/40,569,700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53. 10. 17. D와 법률상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로 원고, 피고와 E, F, G을 자녀로 두었다.

나. C는 2018. 8. 20. 사망하였는데(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생전에 F에게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증여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증여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원고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다.

1 2013-05-01 2013-05-28 4,900,000 2 2015-10-26 2015-10-29 12,166,000 3 2013-05-01 2013-05-28 1,034,900 4 2013-05-01 2013-05-28 22,468,800 합계 40,569,700

다. 망인은 생전에 F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증여 대상 부동산 증여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공주시 H 답 1,255㎡ 2008-06-23 2008-07-07 21,335,000 I 답 3,000㎡ 2008-06-23 2008-07-07 53,400,000 공주시 J 전 2,655㎡ 2008-06-23 2008-07-07 32,922,000 K 답 2,440㎡ 2008-06-23 2008-07-07 30,988,000 L 전 2,992㎡ 2008-06-23 2008-07-07 37,100,800 합계 175,745,800

라.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여약정을 하였더라도 민법 제555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