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1 2018고단12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21:02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33 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 씨 발, 담배냄새 나 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술집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다만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