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9. 6. 19.부터 인천 서구 D 대 259.3㎡의 인도완료일까지,
가. 피고 B은...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2019. 6. 19. 인천 서구 D 대 2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위 토지를 각 1/2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2 영상과 같이 두 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건물등기부상 위 두 개의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65.16㎡(1층 면적 기준)으로 동일하다.
다. 위 두 개의 건물 중 건물등기부에 ‘F호’로 표기된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고(각 1/2 소유 지분, 소유권취득일 2019. 6. 19.), 건물등기부에 ‘G호’로 표기된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들(각 1/2 지분씩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 부분에 이 사건 제2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부지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그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9. 6. 19.부터 피고들이 점유ㆍ사용하는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그 지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료의 액수 1) 피고들의 사용범위 및 지료 지급의 비율 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2 영상과 같이 두 개의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 그 중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인 사실,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가 피고들인 사실, 건물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제1건물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