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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합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8:20경 동두천시 지행로 49에 있는 청솔프라자 1층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보강수사 : 발생지 CCTV 분석에 대한 건), 범행장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마주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