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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42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5,3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4.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위 건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마. 2017. 3.부터 2018. 3.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액은 합계 125,300,000원이다

(별지 [표1] 기재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2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 2017. 3.부터 2018. 3.까지 사이의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12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