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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14 2016가합349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할인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매장을 개ㆍ보수하여 재개장하기로 계획하고 2014년 3월경부터 매장 증축 및 각종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대표 E의 남편인 F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운영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2014. 4. 30.경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부속건물 및 부대시설 포함)을 임대차기간 2014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최초 1년은 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7조(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가.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통지나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피고가 임차목적에 반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4) 기타 본 임대차계약 각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나. 전항을 피고가 위반할 경우 원고는 언제라도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를 퇴거시키거나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21조(영업허가 범위)

가. 임차물에서 하는 모든 영업허가는 반드시 피고의 이름으로 취하여야 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원고의 동의 없이 영업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전대한 것으로 보고 계약 제17조에 따라 통지나 최고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다

단, 매장내 청과,야채/정육/수산/베이커리/반찬,분식코너/커피전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