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정93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7:50 경 목포시 석현동 자동차매매단지 3 거리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려 다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하고 있어 우회전 차선으로 진행하지 못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약 1-2m 가량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해 자가 차량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C이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 은닉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