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11 2019고정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23:3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13. 00:30경 경남 E에 있는 F에서, 황금돈가스 등 시가 금 1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점주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금 14,1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0: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합계 19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3. 00:59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에서, 시가 금 9,700원 상당인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점주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금 9,7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C이 분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1: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합계 금 34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도난 휴대폰 회수 및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