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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09 2016고단6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하도급 업체 ‘G’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하도급 업체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매월 1,166,22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을 매월 1,196,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6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을 매월 약 1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 P, K, Q, R, S,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사업장 및 주소지 등록외국인 보고), 등록외국인 대장, 수사보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