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수급 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는 1989. 11. 20.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5. 12 18.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에게 “원고는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분할연금 수급 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제정되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은 부칙에 따라 위 규정 시행일인 2016. 1. 1.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시행일 이전인 2015. 12. 18.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C과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2016. 7. 15. 비로소 60세에 도달하여 결국 2016. 1. 1.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
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