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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1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25,573원과 그 중 95,884,833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였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대출기간 만료일 1 2016. 10. 24. 130,000,000 연 3.9% (변동금리)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1% 연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4% 2019. 10. 24. 2 2016. 10. 24. 130,000,000 연 3.9% (변동금리)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1% 연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4% 2019. 10. 24.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8. 1.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7. 17.을 기준으로 ①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1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46,428,000원, 이자 잔액은 19,730원,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7.76%이고, ②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2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49,456,833원, 이자 잔액은 21,010원,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7.76%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위 각 대출 원리금 잔액 합계 95,925,573원(= 46,428,000원 19,730원 49,456,833원 21,010원)과 그 중 위 각 대출 원금 잔액 합계 95,884,833원(= 46,428,000원 49,456,833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7.7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