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40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기초사실
원고는 조경석 원석을 매입ㆍ가공하여 조경석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조달청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조경석을 납품하여 왔고, 피고는 파주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대규모 석산을 소유하면서 각종 원석, 레미콘, 골재, 파일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석산(이하 ‘파주 석산’이라 한다)에서 조경석 원석을 1㎥ 당 15,000원의 가격에 공급받는 물품매매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원석을 수집ㆍ가공하여 반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3.경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원석매매계약(갑 제21호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 뒤 종전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4. 12. 22. 공문을 통해 2014. 5. 19.자로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모르게 다른 회사와 조경석 원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조경석 원석의 공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경석 원석을 공급받지 못하여 조달청을 통한 관급공사 납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51,402,032원 상당의 영업이익 상실 손해를 보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3. 파주 석산에 있던 원고의 굴삭기 2대와 인력을 철수시켜 그 무렵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