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 심 재판의 경과 및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조회화면 출력물, 판결 문( 부천지원 2015 고단 1556), 판결 문( 인천 지법 2015 노 3973)”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