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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5 2018고단2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서탄면 쪽에서 정남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BMW 이륜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607,450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기명 1인 한정특약으로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만 적용될 뿐이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충분하지 못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