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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9 2020허480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상표 ( 갑 제 3, 5호 증) 1) 출원번호/ 출원 일 : B/ 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20 류의 고정용 나일론 제 앵커 볼트, 나일론 제 앵커 볼트, 벽체 용 나일론 제 앵커 볼트, 비금속제 앵커 볼트, 석고 보드 용 나일론제 앵커볼트

나. 선 등록 상표들 1) 선 등록 상표 1 ( 갑 제 2호 증의 1) 가)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 D/ E/ F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11 류의 샤워기, 세면기( 위생설비의 부품), 세면대( 위생설비의 부품), 손 샤워기, 욕조, 욕조설비, 샤워 욕조, 수도꼭지용 좌 금( 座金), 급수전, 배수설비, 수도꼭지, 비데, 변기, 소변기, 샤워 스탠드, 가정용 정수기, 싱크대, 조리대, 램프 갓 지지구, 위생설비용 도관( 導管) 라) 등록 권리자: G 2) 선 등록 상표 2 ( 갑 제 2호 증의 2) 가)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 H/ E/ F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11 류의 샤워기, 세면기( 위생설비의 부품), 세면대( 위생설비의 부품), 손 샤워기, 욕조, 욕조설비, 샤워 욕조, 수도꼭지용 좌 금( 座金), 급수전, 배수설비, 수도꼭지, 비데, 변기, 소변기, 샤워 스탠드, 가정용 정수기, 싱크대, 조리대, 램프 갓 지지구, 위생설비용 도관( 導管) 라) 등록 권리자: G 3) 선 등록 상표 3 ( 갑 제 2호 증의 3) 가)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갱신 등록 일 : I/ J/ K/ 2011. 10. 10.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11 류의 가정용 정수기, 샤워기, 세면기( 화장실 설비 부품), 세면대, 램프 걸이 용지지구, 수도꼭지용 좌 금, 싱크대, 조리대, 욕조, 변기, 위생설비용도 관 라) 등록 권리자: G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C 이 사건 출원 상표의 출원에 대해( 갑 제 3호 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9. 4. 1. “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선 등록 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 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