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1754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부에 있던 다른 손님이 편의점을 나간 15:05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15:07경 폭행을 멈추고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짓밟은 후 편의점을 나갔는바, 피고인은 술을 먹던 중 소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점, 다른 손님이 나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주를 가져갔을 뿐 아니라 나가면서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 강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단일한 재물 강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에 소주가 필요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서성거리던 중 다른 손님이 나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안면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