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 및 제15쪽,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4행의 “107,937,797,91유로” 부분을 “107,937,797.91유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12행, 제13행의 각 “한독 조세조약”을 “한독 조세조약"으로 각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 C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세법에서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소득의 귀속자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C이 투자목적회사로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수익적 소유자성을 부정한다면, 한독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 위반된다.
㈏ 설령 B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실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법인’인 점,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영업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인 점,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
㈐ 설령 B의 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한독 조세조약과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