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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나54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5-6행 증거 설시 부분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로, 제3면 제8행의 ‘J’을 ‘K’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8-20행의『④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고 있으며 모두 현재 배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나 위 두 토지는 그 형상에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꿔 쓰며, 제5면 제1행의 부족증거 설시 부분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위의 제4면 제18-20행 부분을『④ 원고는 1958년경 E(또는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C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분할 전의 N 토지가 O 토지, I 토지, 이 사건 토지인 C 토지로 분할된 것은 1961. 6. 30. 이후의 일이고, 농지분배 관련 서류 상 피고 아버지 D의 상환완료 당시 위 각 토지의 전 소유자 내지 피보상자는 ‘P’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한편,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피고 소유이던 I 토지, 원고 남편 소유이던 G 토지는 서로 연접한 채 모두 배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배나무 배열상태나 토지 형상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가 유사한 반면, I 토지는 위 두 토지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점유 개시 당시 악의의 무단 점유’ 여부가 직접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바꿔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