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3.18. 자 2022카확5011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2카확5011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피신청인
A
결정일
2022. 3. 18.
주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확5011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3. 3.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0가소554101, 2021나58119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56,167원 임을 확정한다.
이유
피신청인이 2022. 3. 17.자 즉시항고장(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본다)을 제출하였는바,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8.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