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임차인의 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370호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도 구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도 330,000원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1.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2. 20.경까지 월 330,0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매달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