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0,557,584 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