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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5 2015가단4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소유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차량포기각서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특히 동부화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9. 16.부터 2006. 9. 16.까지, 2006. 9. 18.부터 2007. 9. 18.까지, 2007. 9. 27.부터 2008. 9. 27.까지로 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나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겼으므로 위 사채업자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