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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0 2016노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등 가족까지 사회생활과 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공개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