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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207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57,196원 및 그중 41,551,264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712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07. 8. 9.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4. 26.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