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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5.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10:25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 73번길 40에 있는 하조빌라 앞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문을 발로 차지 마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사 D에게 “씨발 놈아, 내가 무슨 잘못했노, 개새끼야, 좋은 말 할 때 꺼지라”고 욕설하고, 땅바닥에 침을 뱉고, 몸으로 경사 D의 가슴을 밀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고무 패킹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경찰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과 경위 E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야 B아, 이 경찰새끼들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라, 개새끼들 동영상 찍어 다 죽여야 된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검사 친구한테 연락해서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며 머리로 위 경위 E의 목과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차량 손괴 부위 등)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