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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9 2012고합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직장동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7. 06:00경 부천시 오정구 F빌라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08:35경 부천시 오정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39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8. 08:45경 위 G 앞 도로에서 C과 D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H NF쏘나타 택시로 피해자 I 소유의 G 담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304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담을 손괴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처 C과 피해자 D(47세)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 D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보관함에 위 과도를 넣고 피해자와 C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간 후 위 과도를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12. 8. 28. 08:50경 부천시 오정구 J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C에게 위 택시에 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C이 위 택시에 타지 않고, C이 오히려 피해자 편을 들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