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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부산 중구 D 1 층 피해자 E( 여, 62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이곳 사장과 친구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니 얼굴을 알았으니 끝까지 괴롭힌다, 니 딸도 아직 어린데, 클 때까지 지장 있게 해 줄게

신고 해 라 씨발 년 아 영업 끝날 때 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장에 있는 과자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린 딸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계속하여 성실히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