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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2386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86,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경추 제3-4, 4-5, 5-6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2. 피고 병원에서 경추 4-5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20일 피고 병원에서 경추 5-6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서 2013. 4. 27. 신경차단술, 2013. 5. 29. 신경차단술을 각 받았다. 라.

원고는 통증이 악화되자 2013. 6. 15.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7일 원고의 경추 MRI를 촬영하였고, 같은 달 19일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의 화농성 감염을 진단한 뒤 전원 조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19. 강동경희대병원에 내원하였고,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피고 병원의 2013. 6. 17.자 경추 MRI 판독 결과 경추 4-5 추간판 내에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 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번에 대한 4번의 척추 후방 전위증, 경추 4-5번간 척추염을 진단받아 같은 달 27일 경추 4-5번 전방 접근을 통한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 경추 3-4번간 인공 추간판 치환술을 받았다.

바. 고주파열 치료술이란 추간판의 손상과 퇴화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특수한 바늘을 사용하여 절개하지 않고 고주파열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18게이지의 금속 소재 주사바늘을 통해 열전도선을 시술하고자 하는 추간판 속에 삽입한 후 고주파열로 가열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